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 F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2019년 1월 15일 임시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통해 해산되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해산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산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피고 F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장 해임 및 임원 선출 등 내부적인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2019년 1월 15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 해산을 결의했으나 조합 측에서는 이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조합원 수 산정, 신규 조합원 가입 절차, 총회 소집 권한 및 절차적 하자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 해산 결의가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했고 피고 조합은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 추가 조합원 가입 절차 및 효력,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및 해산 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 조합 임시총회 소집권한 및 절차적 적법성 여부,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및 선출 결의의 유효성,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대한 소송의 확인 이익 유무.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그리고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 등의 검인이나 신고 없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산 결의 당시 조합원 수를 26명으로 보았고 14명의 조합원(직접 참석 6명 포함)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한 해산 결의는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시총회 소집 절차, 임원 자격, 정보 제공 등 피고 조합 측의 다른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조합은 2019년 1월 15일 해산 결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6항, 제1항, 제4항, 제24조 제1항, 제5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3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법인이며 조합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변경 인가 사항 중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은 경미한 사항으로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조 제1항, 제2항 및 제78조: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으며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정관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산 결의가 가능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2호: 조합설립인가 당시 적용된 법령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검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추가 가입 시에는 검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3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으로 조합 설립 시 동의서에 검인을 받도록 하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조합 정관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제2항, 제20조 제4항, 제5항, 제21조 제1항 제13호, 제22조 제1항, 제3항: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시기, 조합원의 임의 탈퇴 불가, 조합 임원 자격, 임시총회 소집 절차, 조합 해산 결정 및 총회 의결 정족수, 서면결의서 제출 시한 등을 규정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설립인가 후에도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군수 등의 검인이나 별도 신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합의 해산 결의 시 정관에 명시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확히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총회 참석자의 서면결의서 제출 시한 등 절차적 요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은 정관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임원 선출 당시의 최신 정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내부 총회 결의의 유효성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탈퇴 의사를 밝혔더라도 정관에 임의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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