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플라스틱 필름 등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원고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납품된 물품의 하자로 인한 폐기 처분 합의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물품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채무 승인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49,005,8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피고에게 플라스틱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물품대금을 미지급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이유로 2015년 1월 이전 및 8월 출고 물품에 대한 하자와 이로 인한 폐기 처분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과 3월 출고 물품에 대해서는 겹분리 현상 등 하자의 원인이 원고 필름인지 다른 업체(E 주식회사) 필름인지, 또는 공정 상의 문제인지 확인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일부 물품대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2,400만 원과 'E로부터 지급받으면 주겠다'고 한 발언을 채무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 하자로 인한 대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및 일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9,005,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물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일부 발언을 채무 승인으로 보아 2016년 2월, 3월 물품대금 및 3월 미지급액 합계 49,005,856원의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권은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가이므로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2019년 3월 17일)으로부터 3년 이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하나인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E로부터 지급받으면 주겠다'고 한 발언이 2016년 2월, 3월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채무 승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8월 31일의 2,400만 원 지급은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 승인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피고가 일부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었고 특정 채무의 일부 변제로 볼 여지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2016년 4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경우, 하자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검사 결과, 전문가 소견서, 폐기 처분 내역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하자 사실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채무 승인)로 인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에 대해 언급할 때, 해당 행위나 발언이 전체 또는 특정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신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문서로 명확히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한 채권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