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뉴진스와 어도어가 맞붙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며 뉴진스가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계약 해지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시도했다는 정황과 계획적인 모집행위(템퍼링)를 수행한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는 점이 법적 다툼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카카오톡 대화록 등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 인정이다. 민 전 대표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부 대화 내용은 불법 수집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핵심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증거 수집과 제출 과정에 대한 법적 기준과 증거능력 인정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가 되었다. 이는 앞으로 디지털 증거가 분쟁 해결에서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차지할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 중 13%에 대한 260억 원 규모 풋옵션 행사 권리는 이번 판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며 풋옵션의 무효를 주장 중이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와 소송 준비 정황을 인정하였으므로 풋옵션 행사에 따른 권리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 간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결격 사유 뿐만 아니라 배임·중대한 범죄 등이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된다. 이번 사건은 대표자의 독립 시도와 해당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대표이사의 신뢰 의무 위반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27일과 다음달 18일 예정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변론기일은 민 전 대표 본인 신문 등이 예정된 결정적 기회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 흐름과 증거 인정 상황을 고려할 때 반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1심 결과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계약 당사자 간 신뢰 파탄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때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주주 권리 행사 시 명확한 법리 해석, 그리고 대표이사의 책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됨을 보여준다. 계약 체결 시 신중한 검토와 상호 신뢰 구축, 그리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및 대응 전략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