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내고 이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침몰선박 인양작업의 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P가 운행하던 이동식 기중기가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피해자 P의 유족과는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범행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피해금을 변제했다는 점, 피해자 P의 유족과 합의를 시도했다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