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해고된 근로자가 금품청산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 등 민사절차를 통해서도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및 퇴직금 지급의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법률구조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제2항제1호).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률구조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출처: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가압류).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민사소송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금전거래』 및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절차
민사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민사재판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집행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이란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 등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서를 말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따라 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