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제2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배치 등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은 취업한 구직등록 장애인이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후 30일 이내에 직장생활의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응지도를 해야 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7조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취업한 구직등록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7조제2항 전단).
이 경우 30일이 경과해도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7조제2항 후단).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근·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해 선임·배치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