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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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등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