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숙모 C의 개발 가능성 언급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C과 회사 대표 B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원고의 토지 매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상반기경 숙모 피고 C의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에 F지구 관광단지가 조만간 개발될 테니 이 사건 토지를 사두면 향후 몇 배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 듣고 이를 믿어 소외 회사 소유의 전북 부안군 E 임야 279m²를 61,924,800원에 매수하고 2012년 8월 9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F지구 관광단지 개발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 C이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소외 회사 대표이사)이 피고 C과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에서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인 43,231,800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4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발언이 확정적인 개발 정보가 아닌 개발 가능성에 대한 추상적인 권유였으며, 원고 A가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숙모와의 신뢰 관계에 기대어 매수한 것으로 보아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기망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도 기망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이 조항의 법리가 준용됩니다. 즉,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여 착오에 빠뜨렸고, 그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해당 의사표시(여기서는 토지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발언이 '이 사건 토지 주변 지역이 F관광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니 자금이 있을 때 투자하여 두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년 내에 F관광단지로 반드시 개발이 된다'는 취지의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었으며,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에는 지인이나 가족의 권유라 할지라도 스스로 개발 계획, 공시지가, 시세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투자를 권유하는 말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발 시점이나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에만 의존한 투자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매매대금 지급 이전에 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종류, 위치, 면적, 권리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 내용이 '반드시 개발된다'와 같은 확정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