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자동차 수리 사업장 내 도장판금 부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전기요금 707,785원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49,292,2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 도장·판금 부스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화재 발생 후 원고와 건물 복구비용 3천만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거나, 화재가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므로 원고 고객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 비용 및 차량 수리 분담금 1백만원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공구 33,593,000원 상당이 소실되었으므로 이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며, 원고가 미납한 세금 및 전기요금 7,715,685원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건물 복구비용, 화재보험 처리 비용, 소실된 공구 비용, 미납 세금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화재 발생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화재로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져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건물 복구비용, 화재보험 처리 비용, 공구 비용, 그리고 대부분의 미납 세금에 대한 상계 주장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전 발생한 미지급 전기요금 707,785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49,292,2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화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공동 사업장 운영 시 매출, 세금, 보험 등의 귀속 관계를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계 주장을 하려면 그 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구두 합의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발생한 임차인의 미납 공과금 등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관련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