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유한회사 D가 김포시의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사용하는 허가를 받아 모래세척장 및 하치장을 운영하다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에게 점용·사용허가권을 매각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김포시장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권의 권리·의무 이전을 승인받았으나, 채무자는 이 공유수면에 자신의 지장물을 적치하고 점유하고 있어 채권자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지장물의 철거와 공유수면의 인도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는 이에 반발하여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정당한 권리자로서, 채무자에게 지장물의 철거와 공유수면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점유로 인해 채권자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유수면 접근을 방해하고 있어 가처분으로서 지장물의 철거와 공유수면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장물의 철거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은 부작위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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