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가맹사업자로서 'C독서실 둔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체결한 가맹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비와 로열티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이전에 내려진 가맹비 및 로열티 지급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독서실을 다른 가맹사업 예정자들의 견학 및 소개에 활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가 가맹비와 로열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비와 로열티의 지급 의무 자체를 면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특별 약정에 따라 견학이나 소개를 통해 가맹비나 로열티를 차감받을 수 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