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I, J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음란 영상 48,985건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4건을 사이트에 게시했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통해 1억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타인 명의의 유심과 계좌를 사용하여 수사를 회피하려 했고,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저작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피고인 A가 해외로 도피하는 등 사법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피고인 I와 J도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I와 J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 피고인 I와 J에게는 각각 15년을 부과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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