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김포시에 위치한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를 여러 원고들과 피고가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으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원고들은 각각 1/14, 4/26, 1/26 지분을, 피고는 4/26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민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공유물 분할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현물 분할을 원하고, 원고들도 처음 경매를 통한 분할을 요구하다가 피고의 의견에 따라 현물 분할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임야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현물 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동의한 위치와 면적에 따라 임야를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방법을 주문에 기재한 대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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