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대신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8,085,251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D 주식회사에 하자보증보험금 20,950,000원을 청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주택 하자에 대한 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반소로 청구하는 등 권리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참조한 것으로, 권리관계가 다투어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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