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2012년 12월 20일 피고와 서울 성북구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대출금)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출금의 이자만 일부 지급하고 원금이나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못했고, 따라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승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연체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