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C와 F가 원고에게 임야 매수를 권유했으나, 개발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피고 D가 소유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고의로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F의 권유로 피고 D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수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야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속여 매수를 재촉했으며, 피고 D는 해당 임야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3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단순히 임야를 소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로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 F가 원고와의 친분관계로 인해 단순히 매매 목적물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 매수를 위한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원욱 변호사
법무법인지유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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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