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D로부터 해당 손해배상금을 대신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변론을 통해 원고가 E주식회사를 상대로 금전반환청구를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원고가 D로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공탁받아 출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미 손해배상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