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22년 2월 9일 차량을 후진하다가 90세의 피해자 C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인정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하는 감경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