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운전자 A는 후진 중 90세 보행자 C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입혔으나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A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 A가 2022년 2월 9일 13시 30분경 파주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90세 보행자 C를 들이받아 뇌진탕 등 약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2022년 3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의무 및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령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실제 상해 정도, 원고가 형사 절차에서 혐의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구호 의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교통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 사유만으로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면허 취소의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고 한시적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이 조항은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원고는 90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음에도 이러한 구호 및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령과 실제 발생한 뇌진탕 상해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원고가 사고 후 미조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운전자의 중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일련번호 1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이지만, 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면허 취소는 이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며, 공익 달성을 위한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행정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성,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통사고 후 구호 의무 위반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보장하려는 공익에 대한 침해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 사유만으로는 현장을 이탈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운전면허 취소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라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다음 조치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