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한 후 협력업체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주가 자신이 아닌 협력업체 대표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고용주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G' 사업장을 폐업한 후 2016년 6월 29일부터 협력업체 'E'의 명의를 빌려 기존 사업장과 동일하게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근로자 C은 2009년 12월부터 피고인 A 밑에서 일해왔는데, 사업장 명의 변경 후에도 'E'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C은 2020년 7월과 8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A를 고소했고 A는 C의 실질적 사용자가 'E'의 대표 D이라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 A가 C의 실질적 고용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폐업 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사업을 계속 운영한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근로자 C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C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특정인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외형적인 고용 계약 여부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 지시의 주체, 급여 지급의 실질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리를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 운영자 D이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정기적인 급여를 준 적이 없다는 점, D이 C의 근태 관리나 휴가를 피고인에게 맡겼다는 점, D이 B 사업장의 매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 운영의 B 사업장이 폐업신고 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명의만 'E' D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C을 다른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실질적 고용주로 일시킨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C의 실질적 고용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할 경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판결에서는 제1심 양형의 재량 범위 존중이라는 양형 판단 원칙이 언급되었습니다.
사업장 명의가 변경되거나 외형상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업무 지시, 근태 관리, 급여 지급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전 사업주가 계속해서 실질적인 고용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형식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 지휘·감독 관계, 급여의 실질적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 내용, 근무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동료 증언 등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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