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에 따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2008, 272면).
원고(피해근로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위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피고(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피고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생명표(기대여명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사고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인의 진술서 등)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피고(사업주)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및 제18조)
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제249조 및 「민사소송법」제274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기본형식
원고
피고
관할법원의 결정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대
개호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정신적 손해(위자료)
과실상계
손익상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례비 공제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http://ejpc.scour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제기 외의 소장의 송달(送達), 답변서의 제출,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선고, 확정, 소송 종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http://pro-se.scourt.go.kr/) 홈페이지 및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