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반려견의 길고양이 공격을 둘러싼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반려견 소유주 간의 갈등이 폭행과 주거침입, 특수상해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반려견 소유주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폭행이 발생했고, 이후 동물보호 활동가 중 일부가 반려견 소유주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다리에 맞고, 결국 반려견 소유주에게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중상을 입힌 특수상해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2월 7일 오후 6시 40분경, 동물보호 활동가인 피해자 B, E, F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를 찾아가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였다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C은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로 밀쳤으며, 피해자 E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찼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15분경, 피해자 B과 그의 남편인 피해자 A이 다시 피고인 C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 A은 대문을 세게 흔들어 쇠사슬 잠금장치를 풀고 마당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사다리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A을 폭행했습니다. 이후 밤 9시 21분경,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상체에 올라타 얼굴을 수회 때려 제압했습니다. 피고인 A과 C이 노상으로 이동하며 싸우던 중, 피고인 B이 길이 약 1m, 두께 약 4cm의 각목을 들고 피해자 C의 몸통을 10여회 가격했습니다. 피해자 C이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무릎으로 C의 머리를 바닥에 짓누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각목으로 C의 몸통을 20여회 더 가격하여 피해자 C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척골간의 골절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C의 초기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의 주거침입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 A과 B의 특수상해 혐의 인정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그리고 각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범행 동기, 피해 정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에 대해, 고양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 C의 공격적인 반려견 관리 태도가 범행의 발단이 된 면이 있고, 피고인 A 또한 몸싸움으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몰 후 다수의 사람들이 찾아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피해(폐쇄성 척골간 골절)에 비하여 폭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그리고 이미 중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다양한 범죄와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각목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척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상해) 또는 제258조(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공동정범 규정입니다.
2.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거침입죄입니다.
3.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이 알루미늄 사다리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한 행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261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이 피해자 B, E, F에게 침을 뱉고, 밀치고, 물을 뿌리고, 차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5. 경합범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피고인 C에게 적용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이 이미 다른 중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었기에, 이번 사건의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형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6.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피고인 A과 B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때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7.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C이 주장한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C의 행위가 자기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화나 신고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들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잉방위의 경우에도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이 또한 C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길고양이 등 동물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인 대응이나 사적 보복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주는 동물이 타인이나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 자료(CCTV,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폭력이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그 한도를 넘어서면 과잉방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나 신고 등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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