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전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피고인 A은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총 8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개인 명의 및 단체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단체 자금 총 17,183,760원(개인 계좌 11,236,810원, 단체 계좌 5,946,950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또는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 피고인 B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단법인 C의 상임대표인 피고인 A은 단체 자금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며 '피고인 A 명의 계좌'와 'C단체 명의 법인계좌'에 C단체 소유 자금을 보관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이 2013년 8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 개인 계좌에서 총 57회에 걸쳐 11,236,810원, 단체 계좌에서 총 11회에 걸쳐 5,946,95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박물관 학예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로부터 총 301,500,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4,024,845,431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금했으며, 치매를 앓던 위안부 피해자 P 할머니의 인지능력을 이용해 7,920만 원 상당의 기부를 유도하고, 할머니 쉼터용 부동산을 시세(약 4억 원대)보다 고가인 7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단체에 손해를 끼쳤으며, 쉼터 시설을 무허가 숙박업소로 운영했다고 보고 여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동 피고인 B는 박물관 등록 및 보조금 수령, 기부금 모집 과정의 실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요 쟁점들을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와 피고인 B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판결은 시민단체의 자금 관리 투명성 및 후원금 모집과 사용 방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단체 활동의 특수성과 고유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후원회원을 '소속원'으로 인정하여 기부금품법 적용을 제외하고, '시민사회장' 장례비 모금을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법원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대표의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관리와 일부 자금의 개인적 유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