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2018년 8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천장관절 증후군이라 진단하고 주사시술을 포함한 치료를 5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통증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심해졌으며, 다른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 검사 없이 섣부른 진단과 부적합한 시술로 통증을 악화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추간판장애와 천장관절 증후군은 구별이 어려워 치료 반응을 보며 진단하는 경우가 있으며, 피고가 섣불리 진단하고 부적합한 시술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통증 악화가 피고의 시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적 잘못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