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7일 오전 8시 45분경 남양주시 버스 안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D와 그의 친구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답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성추행하러 갈 거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성적인 협박과 함께 어깨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내에서 불특정인에게 가해진 성적 침해 행위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협박성 발언과 함께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과 보호처분 결정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중교통 내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중에 성추행하러 갈 거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며 어깨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즉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상해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도의 힘 행사도 포함됩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중등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5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두 법률에 따라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또한 이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재범 방지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모르는 사람이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추행 피해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증거 수집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적인 의미를 담은 언동이 동반된 신체 접촉은 경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정신 질환이나 초범 여부 등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 행위 자체를 면책시키는 요인은 아닙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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