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도중 원고들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노무비 3천9백만원(원고 A에게 2천만원, 원고 B에게 1천9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형틀목공으로 일당 25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지만, 피고(C의 관리인)는 원고들과 C 사이에는 총 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계약서와 관련 확인서의 내용, 원고들이 인력을 조달하고 자재대금 및 인부 노임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6월경 주식회사 C와 충주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12억 3천5백만원으로 하도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9월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3월 또는 4월경 중단했으며, 이 기간 중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노무비(원고 A 80일치 2천만원, 원고 B 76일치 1천9백만원, 일당 25만원 기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 측은 원고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공사 금액이 14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든 노임, 자재비 등을 책임지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노무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주식회사 C) 사이에 일당을 기준으로 한 노무비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총 공사대금을 정한 하도급 도급계약 관계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당 노무비 지급 약정의 존재를 원고들이 충분히 증명했는지가 법원의 판단을 좌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와 원고들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볼 때, 원고들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총 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인력을 조달하고 자재대금이나 작업인부 노임을 지급한 점,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일당 노무비처럼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일당과 공사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노무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노무비는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의 기성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의 해석, 입증책임, 그리고 도급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민법 제664조에서 정하는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민법 제655조의 고용계약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양자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원고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처분문서로서 법률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 원고들이 일당 형태의 노무비 지급 약정을 주장했으므로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명시적인 일당 노무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당 계약인지 아니면 특정 공사를 완성하는 도급 계약인지를 반드시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하도급을 받을 경우, 실제 계약의 성격과 다르게 임금 형식으로 정산되는 관행이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도급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무(예: 자재비, 인건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추가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