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 A가 집주인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 B는 임차인 A가 빌라를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임차인 A가 빌라 인도를 완료했으며, 임차인 A가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비용은 573,333원으로 전체 보증금 40,000,000원에 비해 지극히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이유로 집주인 B가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집주인 B에게 원상회복 비용 573,333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39,426,667원을 임차인 A에게 반환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집주인 B는 세입자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입자 A가 피고 B의 동의 없이 빌라의 벽, 문틀, 창틀을 다른 색으로 칠하고 벽에 에어컨 구멍을 낸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573,333원은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 B는 세입자 A에게 40,000,000원에서 573,333원을 공제한 39,426,66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