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하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음을 고려해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20노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감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