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식당, 미용실, 병원 등 여러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가족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미용실에서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 외에도 타인의 신용카드, 신발, 지갑,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고 이를 사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식당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피고인 A가 식당 앞에서 주차 차량 사진을 찍어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계속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 미용실 업무방해 (피고인 A, B 공동): 피고인 A가 병원 입원 보호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미용실 주인이 거절하자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고인 B도 A의 연락을 받고 미용실로 와 함께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고 약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미용실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전에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미용실 직원에게 "이 미용실 세무조사 받게 할 것이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A): 피고인 A가 남매 관계인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망치로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창고에 주차된 오토바이 연료통에 물을 부어 손괴했습니다. • 병원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A가 병원 입원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직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병원 문 닫게 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타인의 신용카드, 고가 신발, 지갑에 든 현금 및 체크카드, 충전 중인 스마트폰 등을 여러 차례 절취했습니다.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사지 대금,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거나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려다가 결제에 실패하여 사기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가 다수의 영업장에서 행한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 A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3. 피고인 A가 가족 소유 재물에 대해 행한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행위의 인정 여부. 4. 피고인 B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행위가 절도,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피고인 A와 B가 미용실에서 함께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한 공동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6. 각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 결정, 특히 피고인 A의 양극성정동장애와 피고인 B의 피해회복 여부 등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다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정신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경찰관 G의 왼팔을 깨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식당, 미용실, 병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 또는 무형의 힘을 말하며 본 사건에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망치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남매의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남매의 오토바이 연료통에 물을 부어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신용카드, 신발, 지갑, 스마트폰 등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사지 서비스, 휴대폰 요금 결제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2조 (사기 미수): 사기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위를 시작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편의점에서 도난카드를 사용하려다 실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카드 부정 사용): 절취하거나 강취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미용실 업무방해를 함께 저지른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해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여러 범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회복 및 양극성정동장애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