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에게 '월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약사는 고용된 형태로 근무하며 명의를 빌려준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월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B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게 하고, A는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의약품 관리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명의를 빌려주고 D약국에서 고용된 약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로써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운영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두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다른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명의를 빌려준 약사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사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과 수익이 상당했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약사로서 명의를 빌려준 공동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약을 조제한 시간이 길고, A가 혼자 약국을 지킨 시간이 길지 않은 점, 과거 약사법 위반 전력이 있으나 다른 종류의 범죄로 보이며 건강 상태, 나이, 가족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약국 개설 주체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는 국민의 보건위생을 지키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법리가 적용되어,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피고인 A)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피고인 B)이 명의를 빌려주고 근무하며 약국 개설에 협력한 경우 두 사람 모두 약사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형,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A에게는 집행유예, B에게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약사 면허는 약국 개설과 운영에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중대한 약사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 명의를 빌려준 약사 역시 면허 대여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약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약국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약사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약사여야 합니다. 명의 대여나 무면허 운영은 약물 오남용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라는 약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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