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운영하고자 피고인 B에게 월 500만 원을 주고 약국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고, 실제로 약국을 개설한 후 약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2018년 8월 포천시에 'D약국'을 개설하고, 피고인 A는 약국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약사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길며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조제하고,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종류의 범죄였으며, 건강 상태와 나이, 가족 관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가,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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