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 B, D, E는 약국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투자 권유를 받고 1억 원을 빌려 약국에 투자하고 전산원으로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약국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고인 B는 처방전이 많다는 피고인 E의 말을 믿고 약국을 인수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처방전이 적어 인수를 포기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D는 약국의 임대차 비용과 부채를 차용해 약국을 인수하고 운영했다고 하며, 피고인 E는 자신이 약국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며, 피고인 A와 E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주도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들이 약사법을 위반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선고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