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약사 자격이 없으면서 약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약 6억 2천3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약국 개설에 가담하고 이러한 편취 범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이 범행이 약사법을 위반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없었고, 피고인 A는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약국 운영비에 사용했으며, 피고인 B는 고령과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를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고,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형은 징역 1년 6월로 감경되었고, 피고인 B의 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