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약사 A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별도로 피고인 B과 약사 C가 다른 약국(L약국)을 불법 운영하여 약 9억 9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은 종전에 불법 약국 운영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사 A를 고용하여 강원 인제군 D에 'E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B은 약국 건물 신축 공사비 부담, 공사업자 섭외, 직원 채용 및 관리, 급여 지급, 자금 관리 등 약국 운영의 실질적인 부분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약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약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7년 10월부터 2018년 8월경까지 합계 5억 9,711만 5,166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편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과 B을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과 C에 대해서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L약국'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약 9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이러한 방식으로 개설된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법리가 약사법상 비약사의 약국 개설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고용하여 'L약국'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한 2020고합13 사건 (L약국 관련) 약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C: 모든 혐의 (L약국 관련)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약사 A를 고용하여 'E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하고 실질적인 운영(직원 채용 및 관리, 급여 지급, 자금 관리, 공사비 부담 등)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약국에서 근무하며 조제 및 판매를 담당했으나, 약국 운영의 주도권이 B에게 있었다고 보아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요양급여비용 5억 9,711만 5,166원을 편취한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L약국' 관련하여 피고인 B과 C에게 제기된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두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국 개설등록): "약국은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약국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 A를 고용하여 'E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법리가 약사법상 약국 개설 행위에도 대체로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벌칙):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E약국'이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 5억 9,711만 5,166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법리 (약국 개설에 준용):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약사법상 약국 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약사가 약국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운영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형식적으로 약사 명의로 약국이 개설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비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불충분 무죄):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L약국' 사건에서 피고인 B과 C에 대한 혐의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약국 개설 자격은 약사에게만 주어지며, 비약사가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 명의를 빌려준 약사라 할지라도 약국 개설 및 운영에 관여했거나, 불법적인 수익 구조를 알면서도 방조했다면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 본인이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재정 관리를 직접 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개설된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 운영의 주도권 판단은 약국 시설 및 인력의 충원과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명의가 약사로 되어 있다거나 약사가 직접 조제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업 형태로 약국을 운영할 경우, 약사 본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약국 운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비약사 동업자가 자금을 투자했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침해받지 않고 독립적인 경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약국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부당 청구된 요양급여비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고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