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양주시의 한 보건업체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47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5월 8일 근로자 C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C가 퇴직한 후에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5월과 6월에 대한 임금 총 2,881,766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고, 퇴직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C의 휴게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의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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