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E에게 퇴직금 335,248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 E와 F에게 연차수당 명목의 임금 합계 3,192,03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퇴직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반면, E와 F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 대체 제도를 유효하게 시행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11년 10월 27일부터 2015년 7월 9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5,2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30일부터 2015년 7월 1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과 E의 2015년 7월분 임금 합계 3,192,030원(연차수당 명목)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 2012년 7월경 근로자대표 G과 유효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서면 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합의서의 작성 일자와 근로자대표 선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해당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립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퇴직 근로자 E, F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 G과 체결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서면 합의의 유효성, 즉 근로자대표 선정 시점과 합의 서류 작성 시점이 적법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다만, 퇴직 근로자 E와 F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자 E의 퇴직금 335,2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퇴직금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E와 F의 연차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 진술 및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근로자대표 G의 선정과 연차유급휴가 대체 서면 합의가 실제로 2012년 7월경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대표의 선정 과정과 서면 합의의 시점 및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작성 시 실제 합의 시점과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서류상 오류가 발견될 경우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다른 직원의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나 피해액을 자발적으로 공탁하는 등의 노력은 형사 사건에서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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