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원고는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동우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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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9
박광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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