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의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보증금 원금만 공탁했으나 원고는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공탁이 신의칙상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공탁되지 않은 지연손해금과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일부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 19일 피고 B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임대차 기간 2022년 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로 임차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 약 3개월 전인 2023년 11월 3일 피고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했고 피고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원고는 2024년 3월 5일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3월 7일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24년 3월 14일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2024년 3월 22일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원고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않은 공탁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공탁한 것이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 및 계산, 소송비용의 분담 책임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3,2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23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 8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공탁할 당시 지연손해금 123,287원이 발생했으므로 공탁금액이 채무 총액 60,123,287원에 비해 0.205% 정도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피고의 공탁이 신의칙상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탁된 60,000,00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적으로 변제충당되어, 피고는 아직 변제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원금 123,2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했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원고 20%, 피고 80%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