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 B, D, E가 원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철거 및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 B의 대부계약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7. 선고 2023가단58011 판결 [토지인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 B, D, E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과 건물 철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A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아버지로부터 대부계약을 승계받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D와 E도 원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 A, B, D, E가 원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에게 임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건물을 철거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D와 E도 각각 데크와 가건물을 철거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