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과거 다른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그 확정된 판결 이전에 동종의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식당에서 37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먹고도 돈을 내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와 상피고인 B는 2020년 11월 26일 오후 3시 36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한우 꽃등심 코스' 2인분 등 총 37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고,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사기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는 피고인이, 그 확정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행한 동종의 다른 범죄(후단 경합범)로 뒤늦게 기소되었을 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시에 재판했다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인지, 그리고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금액이 377,000원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징역 1년 6월)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과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했더라면, 이미 확정된 사기죄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형평성 원칙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형을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식사를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식당으로부터 37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므로, 이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와 상피고인 B가 함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하고 제공받았으므로, 두 사람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 A는 이미 2022년 1월 10일 다른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년 6월 27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2020년 11월 26일)은 그 확정된 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두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경합범 처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그 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발견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죄와 이미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재판했더라면 어떤 형이 선고되었을지 고려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경미한 피해 금액, 그리고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법원이 형의 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균형 잡힌 처벌을 내리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행동하여 음식물을 제공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가 별도로 처벌될 수도 있지만, 특정 조건(예: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에서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 심지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후단 경합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나중에 밝혀진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