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항만부잔교시설 유지보수공사 1차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하도급계약이 1차 공사에 한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3. 20. 선고 2022가단87081 판결 [공사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항만부잔교시설 유지보수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과 2차 공사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1차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차 공사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충분하며, 2차 공사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1차 공사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한 1차 공사대금 잔금 29,692,703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차 공사에 대한 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