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도급업체인 피고가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수주한 항만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미지급 및 2차 공사 계약 불발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1차 공사대금 잔금과 2차 공사를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차 공사대금 잔금 중 일부인 29,692,703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2차 공사 이행이익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5월 인천지방조달청과 C 항만부잔교시설 유지보수공사의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맺고 1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1차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원고 대표자가 피고 대표자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폭언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2차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 피고는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내용으로 수요기관에 신고했고 수요기관은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며 현장을 폐쇄했습니다. 고양시장은 피고에게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공사대금 잔금 및 2차 공사 계약 불발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9,692,703원과 이에 대해 2022년 3월 6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차 공사 이행이익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상이 1차 공사에 한정된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1차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9,692,703원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차 공사 계약은 총괄계약의 성격을 가지지만, 2차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계약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며 원고가 계약 없이 2차 공사를 시작한 점 피고의 발언이 계약 거부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부족한 점 원고가 수요기관에 피고를 신고하여 공사가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2차 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2차 공사 이행이익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