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단독주택(이하 “건축물”이라 함)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제1호 참조).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3조제2항 본문).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2항 단서).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6조제1항).
위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