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교차각 | 해당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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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 8 미만 | 4 이상 6 미만 | ||
90° 미만 | 4 | 3 | 6 이상 8 미만 |
3 | 2 | 4 이상 6 미만 | |
90° 이상 120° 미만 | 3 | 2 | 6 이상 8 미만 |
2 | 2 | 4 이상 6 미만 |

건축/재개발
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空地)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 * “맹지”에서의 건축제한**
** * 유용한 법령정보: 주위 토지의 이용**
주위토지통행권 *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수도 등 시설권 *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18조제1항). * 위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218조제2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건축법」 제58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도로의 교차각 | 해당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
6 이상 8 미만 | 4 이상 6 미만 | ||
90° 미만 | 4 | 3 | 6 이상 8 미만 |
3 | 2 | 4 이상 6 미만 | |
90° 이상 120° 미만 | 3 | 2 | 6 이상 8 미만 |
2 | 2 | 4 이상 6 미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地表)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제47조제1항).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7조제2항).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지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