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1935년생 환자 F은 요양원에 입원 중 몸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원 간호사 피고 C의 지시로 H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H병원에서 의사 피고 D의 진찰과 검사를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은 후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으나 같은 날 호흡 곤란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C, 피고 D, 그리고 피고 D가 소속된 의료법인 피고 E를 상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을 주장하며 총 4,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의 고령과 심장 질환, 만성신부전, 치매 등 여러 기저질환을 고려할 때 의료 행위 외 다른 사망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의료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원 치료 여부 결정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935년생 남성 F은 2018년 3월 22일 G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2018년 5월 1일 오전, F의 몸이 붓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요양원 부원장이자 간호사인 피고 C은 요양보호사에게 F을 H병원으로 데려가도록 지시했고, 피고 C은 H병원에서 F을 인계받았습니다. H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D는 F에 대한 혈액, 엑스레이, 소변 검사를 지시하고 직접 진찰하여 폐렴 의심 소견을 확인한 후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진찰이 끝난 후 피고 C은 F을 데리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F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고 요양원은 산소 공급 및 심폐소생술 후 119를 통해 F을 I병원으로 이송했으나, F은 같은 날 19시 50분경 사망했습니다. F의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요양원 간호사 피고 C, H병원 의사 피고 D, 그리고 H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피고 E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들이 진찰 및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양원 간호사 피고 C과 병원 의사 피고 D가 환자 F에 대한 진료 및 간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D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들이 환자 F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환자 F의 사망이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환자의 고령과 여러 기저질환 등 사망에 이르게 할 다른 원인도 충분히 존재했다고 보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원치료와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