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공급공고에 따라 문화시설용지(이 사건 용지)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환불을 안내한 것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매수인 지위의 확인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매매예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공급대상자 지위의 확인을 요구하는 제2예비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고가 이미 마감되어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광주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