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들과 함께 의류 전자상거래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피고들에 의해 강제로 탈퇴당했다며 동업재산 지분환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영업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제공하고 사업을 운영했으며, 수익을 1/3씩 나누기로 한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 A와의 동업약정을 부인하며, 원고 A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와 단순히 협력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B는 피고 C에게 물품을 공동 구매 및 보관하기로 했으나 피고 C가 물건을 임의로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이 동업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에서 원고 A가 사업에 관여했음은 나타나지만, 명확한 동업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원고 B의 경우에도 피고 C가 물건을 보관하거나 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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