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와 C가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C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거나 이를 하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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