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판결정본 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법정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본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한 경우 해당)
위임장(신청인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선임한 대리인인 경우 해당)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에서 선정된 유족 대표)이 신청해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피해사실의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조사가 완료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결정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참조).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항 참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을 합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포함)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임대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사유로 결정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