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틴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으로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희망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