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법원에 2018가단61477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해 선고된 판결문의 계산상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하여, 법원이 판결문의 일부 금액을 실제와 맞게 정정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자체는 당사자 간의 실제 분쟁이 아닌, 이미 종결된 손해배상(기) 사건(2018가단61477)의 판결문 내용에 발생한 단순한 계산 착오나 오기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원래 분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A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존 손해배상(기) 판결문의 주문 및 이유에 기재된 특정 금액들(총 5가지 항목)이 계산상 오류로 인해 잘못 기재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경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8가단61477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문 중 주문 제1항의 “10,207,916원”을 “10,213,352원”으로, 이유 제2의 가. 항의 “25,612,216원”을 “25,617,216원”으로, “10,207,916원”을 “10,213,352원”으로, “15,404,300원”을 “15,403,864원”으로, “2,235,820원”을 “2,236,256원”으로, 이유 제2의 다. 항의 “10,207,916원”을 “10,213,352원”으로 각 변경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기존 손해배상 판결에 포함된 계산상 또는 오기에 의한 명백한 오류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이 조항은 “판결에 오기(誤記), 계산 착오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이전 손해배상 판결문상의 명백한 계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 신청을 한 것이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의 오류 부분을 수정한 사례입니다. 판결 경정은 판결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로,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내용에 명백한 계산 착오나 오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판결 경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경정은 판결 내용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 오기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경정 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가능하며, 법원은 심리를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한 후 경정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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