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이전에 선고된 계약금 반환 등 사건의 판결문에서 피고의 당사자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되었으며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당사자 표시를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소속 정보를 포함하여 경정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2021가단124164 계약금 반환 등 사건의 후속 절차로 발생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C의 당사자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오기되어 소송 관계인 중 한 명인 신청인 A가 이를 바로잡고자 판결경정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원심 판결은 2022년 9월 28일에 선고되었고, 판결경정 신청은 2023년 11월 27일에 인용되었습니다.
이전 판결문에서의 피고 당사자 표시 오류를 바로잡아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판결경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계약금 반환 등 사건의 판결문에서 피고 C의 당사자 표시를 '피고 C <주소>(E교회)'에서 '피고 C(<주민등록번호>) <주소> (<지역명>, E교회)'로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 오류를 공식적으로 정정함으로써,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향후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경정결정)에 따르면, '판결에 오기, 계산착오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를 바로잡아 판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의 당사자 표시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특정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한 오기로 인정되어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라 경정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판결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문의 형식적 완결성을 보완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기재된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문에 당사자 표시, 금액, 내용 등에 명백한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판결경정 신청'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 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가능하지만,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순히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목적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오류는 종종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자의 정확한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은 추후 강제집행 시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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