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이 적자에 시달리자, 재정 형편이 극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업 투자금이나 운영 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는 교육 공무원 신분을 약점으로 삼아 교육청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7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사업 투자와 여행사 위약금 명목으로 돈이 급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연말까지 1억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D 사업 지분 1억 5천만 원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여행사와 D 사업 모두 적자였고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속은 C로부터 9,7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자 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2016년 7월경 주점 사업자 명의를 어머니 E에서 종업원 H로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C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오후 3시 K 만나기로 했다, 아무 생각이 없나 본데 나도 이제 이판사판할께', '오늘 중 압류해제 안 하면 오후 다섯시에 감사관 올라간다', '진정서 다 작성해놨으니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 끝장내자, 뭐가 협박인지 두고 보자, 내가 어떤 거까지 생각하는지 일단 교육청이고 그담 언론이고 L하고 얘기해봤다 답 안 나올 거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피해자 M에게 식당 식자재 구매 자금이 필요하다며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600만 원을, 2016년 2월경에는 광고회사 사무실 보증금으로 갚겠다며 1,000만 원을 편취하여 M에게 총 1,6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경 피해자 O에게도 1주일 내 변제하겠다며 600만 원을 편취했고, 2015년 12월경 피해자 P에게 한 달 후 갚겠다며 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모든 시점에 피고인은 여러 사업의 부진과 거액의 채무로 인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변제 의사가 있었고 협박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사업 운영 상황,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사기 및 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속여 편취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채무 독촉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했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의 오빠 재산 압류를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업이 적자이고 빚이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이 잘 되고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각하여 재산을 넘겨주는 '처분 행위', 그리고 행위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 '편취'가 핵심 요소입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손상, 거짓으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종업원에게 변경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문서(개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주점의 사업자 명의 변경을 위해 건물주 J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문서가 아닌 개인 간의 권리, 의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속여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다른 사람에게 해악(나쁜 일)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교육청에 감사관이 올라간다', '언론에 폭로하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해악을 고지한 행위 자체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사기,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 금전 대여 전 철저한 확인: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 상환 능력, 변제 의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나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수익성, 실제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모든 약속의 문서화: 구두 약속보다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담보나 보증인 설정 등을 고려하여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협박을 할 경우, 모든 대화 내용(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여 추후 법적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대한 대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법원에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협박 발생 시 즉시 대응: 협박을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협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협박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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